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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
고양이민자통합센터는 법무부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
결혼이민자 및 외국국적동포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·제도,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
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내용
이민자통합센터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일정
○ 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
- 매 월 둘째 주 금요일 오전10시 - 13시
○ 중국동포 조기적응프로그램
- 매 월 셋째 주 금요일 오전10시-13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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